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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복지협의회소개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교직원복지협의회라 부른다.
제 2조(소재지) 본 서울특별시에 사무실에 둔다. 그 외 사무실에 둘 수도 있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중국동포,북한동포,러시아동포와 어린이등 학생들을 돕고 문화예술교육체육등을 통하여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영혼육으로 성숙시키는 돌다리역할과 틈새역할로 경천애인과 홍익인간 정신을 가질수 있도록 각사회와 개인과 단체들을 연합하여 그사명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적에 부합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있다(부칙).
제2장 회 원
제 4조(정회원)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공감하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매월 정기적인 회비와 후원금을 내는 사회나 개인과 단체로 하며 그 대표는 각사회지도자 또는 단체대표로 한다. 정회원은 본 회의 실행이사가 된다.
제 5조(준회원) 본 회는 협력하는 이사를 둘 수 있으며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정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등이 있으며 준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 7조(임원) 임원과 임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 본 회를 설립자가 대표하며 종신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사역 추진의 주체가 된다.
2. 총무 : 본 회의 기록과 회계사무를 관장한다.
제 8조(임원 선거 및 임기) 임원선거방법은 매년 정기 총회시 대표를 선출하되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회원들이 순회하며 직임을 맡는다. 총무는
자원자로 결정하되 대표가 지정할수 있다. 대표가 유고시 대표를 대행된다.
제 9조(임원회의 임무) 임원회는 대표의 지도로 단체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그 밖의안건들과 긴급한 일들을 결의하여 집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소집) 본회의 모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 매년 11월중에 대표가 소집하며 장소는 대표가 정하되 한달
전에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포한다.
2. 임시 총회 :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여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정회원 3분
의 2 이상의 서명청원이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제기되어진 안건을 처리한다.
4. 모든 회의 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사안에 따라 예외를 둘수 있다.
제11조 (총회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가. 임원을 선출한다.
나. 정관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회원를 심사한다.
다. 후원하는 사역을 점검하고 차기년도 사업을 결정 한다.
라. 감사를 선정하여 회계문서의 장부를 감사하고 보고한다.
마. 새로운 사업을 분석하고 파송 또는 후원을 결정한다.
바. 정회원 사회나 단체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의무를 이행못한 교회나 단체는 정회원권이 유보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예외로 한다.
2. 임시 총회 : 소집 청원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5장 조 직
제12조(부서)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팀을 둔다.
1. 활동연구팀 :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를 위해 정책과 지역를
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2. 홍보팀 : 대외적인 홍보나 유튜브등 인터넷 홈페이지(까페)의 관리를 맡는다.
3. 격려팀 : 경조에 관한 일이나 격려를 위한 일을 맡는다.
제6장 재 정
제13조 (회비) 본 회의 재정은 매년 정회원 사회나 단체가 정해서 납부하는 선교비와 특별한 사업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 후원금, 그리고 개인 후원을 통해 충당한다.
제1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명년 12월부터 차기 11월까지로 정한다.
제7장 부 칙
제15조 (조정) 본 회의 분의가 발생할 시에는 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려면 정기 총회시 이를 청원하여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18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조정) 본 정관은 창립(1995년도)당시 정관이 분실되어 임시회의에서
재작성한 것이다.
제20조 (수익사업) 본단체의 목적에 부합한 수익사업을 할수 있으며 유학,연수, 유통,수출입등으로 장학기금을 만들 수 있다.
제21조(기타)회사성격,창업동기,창업특이사항이 아래와같이 있다.
기타
회사성격
유통및 물류등 무역
창업동기
이세상에는 쓸모잃은 것들이 많이 버려져있다. 각나라의 특색들을 재활용하자!
그것은 사람을 비롯하여 건물, 기계, 모든 분야에 있다.
이런한 것들을 재창조하여 재화를 창출하여 요소요소 어는곳에서 가치있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엔, 물건도, 지식분야도, 기술분야도 쓰레기로 되어버리지않고 다시태어나는 것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고루 사용되고 행복을 누리게하는 교량역할과 귀한 가치로 거래되게하는 사업으로 꼭필요하게 쓰임받아서 물질을 발생하게하므로 성장발전하여 행복을 나누는것에서 창업하게 되었다.
창업특이사항
(1) 본 웹사이트회사는 창업자의 인맥특성상 전세계 5대양6대주에 지인들 선후배들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모임이기에 웹사이트로 사업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볼수있다.
(2) 각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회를 통한 사업으로 각나라의 특색들을 호상교류하면서 판매, 공동구매, 물물교환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3) 각나라 모든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수 있는것을 돕는 회사로서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접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며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4) 각나라의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제공하여 정보교환, 제품판매, 각나라
교육안내등등을 통하여 거래를 형성하여 매출을 올려서 수입을 만들어낸다.
(5) 그리고 이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자신의 몸과 정신으로 할수 있는것 손하나라도 나눌수 있고 돕는 봉사활동으로 승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도 돕는 웹사이트공동사업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2020년 6월 1일
교직원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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